택시기사양수교육 신청1 택시기사 양수교육 일정 신청하기, 신청요건, 절차, 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시행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제10항(21.1.1시행)택시기사 양수교육 신청 교육 일정 교육 신청 요건-100% 인터넷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시청 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