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시행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제10항(21.1.1시행)
택시기사 양수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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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