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종류-(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과세 예상조회하기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자진시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