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전에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납부한 월세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반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래링크에서는 6년전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소득공제 신청, 기준, 증빙서류 (최대 127만5천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이전에 냈던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을 분도 월세 현금영수증 있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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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기간 안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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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