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신청인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있음)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31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지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