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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by 썰하 2024. 6. 14.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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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신청인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있음)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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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31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지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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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